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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0, 2025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자녀성본변경'은 가족의 변화 속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혼, 사실혼 등 다양한 가정형태에서 아이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고려되는 절차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자녀성본변경은 자녀가 현재의 부 또는 모의 성이 아닌, 계부 또는 계모의 성을 따르도록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새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성과 본이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편과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녀성본변경이 필요해집니다.
• 부모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함께 기르는 경우
•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와 오랜 기간 실질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
• 자녀의 복지를 위해 성본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성이 다른 가족관계로 인해 자녀가 혼란을 겪거나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다면,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유 명시
•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설명 등
•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 계부/계모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만 15세 이상 자녀는 직접 동의서 제출 필요
•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변경 허가
•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본 변경 내용 기재
성과 본이 바뀌면 자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지 성과 본만 바뀌는 것이지, 법적인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부 또는 계모와 법적으로 부자(모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별도로 입양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성본변경과 입양을 함께 고려하시곤 합니다.
성과 본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입양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양인의 동의는 물론 양육환경, 정서적 유대관계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심사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되지 않으며,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계부/계모와 친밀하지 않은 경우
• 자녀가 변경을 원치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청한 경우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진술 과정이 추가되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성본변경은 아이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자녀가 새로운 가족 안에서 심리적 안정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선택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꼭 전문적인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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