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같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Apr 9, 2025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통영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성년후견인의 지정 절차, 자격요건,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치매,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을 가진 성인들이 대상이 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계약 체결, 병원 진료 동의 등 법률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합니다.
이 제도는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이 심각해 일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 한정후견: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일부 중요한 결정에서 도움 필요할 때.
• 임의후견: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는 방식.
각 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지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성년후견인의 가장 큰 역할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를 위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병원 수술 동의, 각종 계약 등 중요한 결정을 후견인이 대신 수행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일정한 기간마다 법원에 재산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복지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성년후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년후견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할 수 있으며, 정신감정 등의 과정을 통해 후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판단 능력, 재산 상태,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견인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영변호사와 같은 지역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 서류 준비와 절차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후견인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선임되지만, 법원이 판단할 때 중립성과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 파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제3의 전문 후견인이 지정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는 특히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후견 종료는 언제 가능한가?
피후견인의 건강이 호전되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후견은 종료됩니다. 또한 후견인의 사임, 자격상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가 가능합니다.
후견이 종료되면 재산과 권리는 다시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후견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부동산 매도 계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이 상속을 받았으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년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영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면 이러한 절차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 간 갈등, 재산 분쟁,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 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한 판단과 함께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글
Apr 29, 2025
Apr 28, 2025
Apr 25, 2025
최신 글
Apr 29, 2025
Apr 28, 2025
Apr 2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