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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8, 2025

상속기여분, 재산상속법상 공로자를 위한 특별한 권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민법에서는 이를 '상속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재산상속법에서 중요한 개념임에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상속기여분의 개념부터 청구 방법,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기여분, 재산상속법

목차

  1. 상속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2. 상속기여분 인정요건과 판단기준
  3. 상속기여분 청구방법과 절차
  4. 상속기여분 계산방법과 금액 결정
  5. 상속기여분 관련 주요 판례와 사례
  6. 자주 묻는 질문


상속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기여분은 쉽게 말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돌봐드리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상속 몫"이에요.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재산에서 기여한 사람의 몫(기여분)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한 사람에게는 앞서 떼어놓은 기여분을 다시 더해준다는 거예요.

상속기여분 제도가 생긴 이유는 재산상속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해요. 예를 들어, 네 자녀 중 한 명이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간병했다면, 단순히 똑같이 4등분하는 것보다 그 자녀에게 더 많은 몫을 인정해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제도랍니다.


상속기여분 인정요건과 판단기준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1.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어야 해요. 여기서 '특별한 기여'란 단순한 자녀로서의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장기간 무보수로 가업을 도왔거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헌신적으로 돌봐드린 경우 등이 포함돼요.

2. 기여자가 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며느리나 사위)은 아무리 기여했다 해도 상속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판례에 따르면 며느리의 기여도 남편(아들)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3. 무상성과 임의성이 있어야 해요. 이미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았거나, 의무적으로 한 일이라면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재산상속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은 기여분 판단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중요하게 봐요:

- 기여행위의 기간과 내용

- 기여행위 당시의 상속재산 가액

- 기여자가 받은 이익이나 보수

- 피상속인과 기여자의 관계

- 다른 상속인들의 생활상태

일반적으로 단순히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한 정도나 효도한 행위만으로는 상속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워요. 판례에 따르면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답니다.


상속기여분 청구방법과 절차


상속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협의에 의한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모여서 기여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해 합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합의된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어요.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인 기여 내용과 인정되는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2. 소송에 의한 방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과 기여의 정도를 증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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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간병일지나 병원 방문 기록

- 송금내역이나 영수증 등 금전적 지원 증명 서류

- 함께 거주했던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했다면 퇴직 관련 서류

- 증인 진술서 (간호사, 이웃, 친척 등)

재산상속법 관련 분쟁은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기여분 계산방법과 금액 결정


상속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민법에서는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상속분= 법정상속분 + 기여분
기여분= 상속재산 총액 × 기여율


여기서 핵심은 '기여율'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인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판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재산상속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기여율은 대체로 상속재산의 10~30%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피상속인의 총 재산이 1억원이고, 법정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상황에서, 첫째 자녀가 10년간 간병하여 20%의 기여율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해볼까요?

1. 기여분: 1억원 × 20% = 2,000만원

2.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 1억원 - 2,000만원 = 8,000만원

3. 각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 8,000만원 × 1.5/4 = 3,000만원

- 첫째 자녀: 8,000만원 × 1.25/4 = 2,500만원

- 둘째 자녀: 8,000만원 × 1.25/4 = 2,500만원

4. 첫째 자녀의 최종 상속분: 2,500만원(법정상속분) + 2,000만원(기여분) = 4,500만원

상속기여분 계산은 꽤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포함된 경우엔 더욱 그렇죠.


상속기여분 관련 주요 판례와 사례


실제 재산상속법에서 상속기여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사례 1: 장기간의 간병과 재산관리

대법원 2016다259974 판결에서는 딸이 10년 넘게 치매 어머니를 간병하고,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수입을 늘린 경우 상속재산의 25%를 기여분으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단순한 부양의무를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실질적인 공헌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2: 가업 경영 참여

대법원 2001다64215 판결에서는 아들이 20년 넘게 아버지의 사업체에서 급여를 적게 받으며 일했고, 그 결과 사업체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사례에서 상속재산 중 사업체 가치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했어요.

사례 3: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반면, 대법원 2013다29463 판결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고 집안일을 한 것만으로는 "자녀로서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범위 내"라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속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정말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서는 희생과 공헌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제가 상담했던 의뢰인의 경우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7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간병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명절에만 잠시 들르는 정도였는데, 법원은 이 사례에서 상속재산의 2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주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별개인가요?

A: 네, 상속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에요. 먼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후, 기여자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Q: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접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어요. 상속기여분은 법적 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며느리의 기여행위는 남편(아들)의 기여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기여분 청구 기한이 있나요?

A: 별도의 청구 기한은 없지만, 상속재산 분할 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상속이 개시된 초기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해요. 이때 자신이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과 그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마무리: 상속기여분 청구, 적절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속기여분은 재산상속법에서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준비가 필요해요. 특히 피상속인을 위한 특별한 기여와 희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거나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상속 과정에서 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다만 가족 간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법률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랜 기간의 헌신과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준비를 통해 상속기여분 청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