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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25
이혼 시 가장 치열한 다툼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모니까’라는 이유로 결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함께 실제 사례에 기반한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
민법 제90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보호·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이혼 후 그 중 누가 양육자가 될지는 부모의 협의가 우선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의 나이, 정서적 유대감, 현재까지의 양육환경,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 자녀의 연령 및 성별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통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 현재까지의 양육 실태
실질적으로 누가 양육을 전담해왔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경제력과 양육능력
경제력 자체보다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 자녀는 직접 의견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부터 양육환경을 준비해야
양육권을 원한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평소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꾸준히 형성하고, 학교생활이나 병원진료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정황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환경(주거, 교육 여건, 가족의 도움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잡한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양육권 분쟁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사진, 영상 등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학교 상담 기록, 진료 기록
• 양육일지 또는 자녀를 돌본 기록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주장을 넘어 양육 능력과 현실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양육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지기에 부적절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 문제, 폭력성향, 자녀 방임, 양육 거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가사사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의 욕설 및 위협
• 자녀가 방임당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 진술서, 목격자의 진술 등
단, 허위 주장이나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양육'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는 ‘공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기에 접어들며 양쪽 부모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동양육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공동양육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모 간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
🔸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 구조를 마련할 것
🔸 구체적인 양육 분담계획이 존재할 것
공동양육도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협의된 계획을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엄마라서 무조건 양육권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머니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버지가 전담 양육한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양육 실태와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나요?"
단순히 자녀를 먼저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양육권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임의 인도나 유괴로 보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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