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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9, 2025

상속1순위는 누구일까요? 법적 상속인 순위와 상속분 총정리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상속1순위이고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즉 자녀가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혼인 중 출생한 적출자, 혼인 외 출생했지만 인지된 자녀, 그리고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립되어야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혼인 외의 자녀라도 법적으로 인지되었다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비속 중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수원변호사

2. 대습상속이란? 상속1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대습상속은 본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거나, 또는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대습하여 상속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은 무한대로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자신이 대신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될 자녀가 3명인데 그 중 1명이 사망하여 그 자녀 2명이 대습상속하는 경우, 이 2명은 자신의 부모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3. 배우자는 상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전체 상속재산 중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 관계의 증명 및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속1순위가 없는 경우의 순위별 상속인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들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촌수가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조부모가 있다면 조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지만, 그 대상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1대(조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조카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5. 상속1순위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5.1.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 🔸 피상속인의 사망에 관한 유언서나 상속에 관한 증서를 위조, 변조, 파기한 경우
  • 🔸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한 경우
  • 🔸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하게 한 경우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지만, 상속결격자 본인은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5.2.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원변호사들 중에는 상속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 지역에 따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 상속1순위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속1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6.1. 혼인 외 자녀의 상속권 문제

혼인 외 자녀(이전에는 '혼외자'라고 불렸음)도 법적으로 인지되면 혼인 중의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인지 여부나 시기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후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인지된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이미 상속이 종결된 후 새로운 상속인이 등장하는 경우 기존 상속인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2. 양자의 상속권 문제

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에게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양부모와만 친족관계가 성립하고 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양부모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특히 입양 형태에 따라 상속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6.3.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한 분쟁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가업과 같이 분할이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 누가 이를 취득하고 어떻게 가액을 정산할지 합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7. 상속1순위 관련 자주묻는 질문

✅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균분하여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각각 1/3씩 상속받습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자녀 3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7등분하여 배우자가 3/7, 자녀들이 각각 4/7을 3등분하여 받게 됩니다.

✅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를 특별연고자 제도라고 하는데,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분여 후 남은 재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