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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이혼과 세금: 재산분할과 양육비의 세금 문제 완벽 정리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는 세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이 관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실제 이혼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금 쟁점들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1. 재산분할과 세금의 상관관계

재산분할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혼 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인데, 이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청산적 성격’의 법률 행위이므로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부동산을 넘긴다고 해도, 그 자체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 분할 방식과 시기에 따라 예외가 생기기도 한다. 예컨대 혼인 외의 기간 동안 형성된 단독재산을 편법적으로 나누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과세할 수 있다. 특히 고액의 금융자산, 주식, 부동산이 관련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이혼과세금문제

2. 부동산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에 주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도’로 인식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혼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등기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과세당국은 단순히 배우자 간 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와 이혼협의서 작성 시 세무 이슈까지 고려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필요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다.

3. 양육비는 소득일까? 과세 대상 여부

양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성격으로, 수령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키우는 쪽에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다고 해도, 이를 소득세나 증여세로 과세하진 않는다. 다만 이처럼 세금 여부가 민감한 사안일수록 변호사의 자문을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양육비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명확한 용처 없이 제공될 경우, 다른 명목의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은 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 별도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 세무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를 제공하는 쪽의 세제 혜택


양육비는 세법상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맞벌이 부부보다 한쪽이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할 경우에 해당된다.

4. 위자료와 증여세의 경계선

위자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 하지만 과세 대상 될 수 있다


위자료는 이혼 사유를 제공한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전이다. 일반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액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증여 목적이 명백한 경우엔 국세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고가의 차량, 고급 시계, 현금 등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자료와 관련한 금전 이전은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협의서에도 정확한 문구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자녀 명의 재산 형성 시 유의할 점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 이전 시 증여세 부과 가능


이혼 과정에서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가 직접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이 생겼다면, 이는 부모의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증여 공제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세무문제 방지를 위한 실무 팁

이혼 전후 세무 자문 필수


많은 사람들이 이혼 절차만 마무리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재산 이동이 많을수록 세무상 리스크가 커진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이혼변호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런 세무 이슈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두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산이혼변호사

공동명의 해소, 등기이전까지 꼼꼼히 확인


부동산 공동명의 해소 시에도 단순한 명의이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전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추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명의 이전 전, 현황 파악과 세금 예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부산이혼변호사와 같은 지역 기반 전문가의 실무 조력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7. 이혼 후 세무조사 가능성도 존재

국세청은 이혼 이후 일정 금액 이상 재산 이동이 있는 경우 이를 ‘이상징후’로 판단하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특히 고액 위자료, 자녀 명의 자산이 함께 있을 경우엔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이혼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세무 문제까지 얽히면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법률상담과 함께 세무 위험도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